어린이집지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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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란?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이용대상
-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 원장(연간 최대 10일)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 보조교사, 교사 겸직 대표자는 미지원))
지원기간 : 연중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사전신청 | 긴급신청 및 유휴인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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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전월 1일~10일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어린이집지원>대체교사지원>대체교사지원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신청서 회신(담당자:최용심) (우선순위 및 선착순 마감) |
대체교사 현황
구분 | 공무직 및 기간제 대체교사 |
뉴딜일자리 대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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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8시간 (09:00~18:00) |
6시간 (09:00~16:00) |
신청사유 및 지원일수
사전신청 | 긴급신청 | 유휴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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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최대 10일)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사전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지원 (예시- 신학기 적응기간 등) |
기관당 10일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 기간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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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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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연가 | 1~10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알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긴급수술,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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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 1일 | |||||||
모성보호 | 난임치료 | 1일 | ||||||
유산 | 5일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지원 |
회당 1일 | ||||||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1일 |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 사전신청의 경우 지원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확정됩니다.
지원 사유 |
병가 (본인 질병) |
보수교육 (직무, 승급교육만 해당) |
본인 결혼 | 국가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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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 (택1) |
- 진단서(소견서) - 진료 예약 확인 서류 |
- 교육비 영수증 - 교육신청 확인 서류 |
- 청첩장 - 예식장 계약서 |
-건강검진 안내서 (우편물 등) |
- 긴급신청의 경우 지원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이용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유 |
가족상 | 병가 (본인 질병, 사고) |
아동학대 후속조치 |
모성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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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 서류 (택1)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
-시청공문 | -진료확인서 -영유아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결과서 -입원확인서 |
-코로나 관련 병가 보건소 문자 또는 서류 |
지원 우선순위
- 보육사업안내 지원사유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보수교육, 2순위-연가, 3순위-예비군 훈련, 건강검진) - 우선순위
- 기관별 우선순위 : 보육교사 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 교직원별 우선순위 : 장기근속 보육교사
- 유휴인력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지원 횟수가 적은 어린이집
- 2순위 : 보조교사 없는 어린이집
- 3순위 : 보육교사 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신청시 유의사항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어린이집 당 월 2주 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일시기에 한 어린이집에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신청의 경우, 유휴 대체교사 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휴인력 지원의 경우, 당일 긴급사유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허위 신청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중단 사례 |
① 신청한 보육교사가 대체교사 지원 중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②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한 경우 ③ 신청 교사를 임의로 바꾸는 경우 ④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지원받을 경우 ⑥ 긴급지원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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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적용 |
① 적발 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 회기 신청 모두 취소 ② 1회 적발 시 : 3개월간 대체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③ 2회 이상 적발 시 : 당해년도 신청불가 |
문의전화
- 859-4609, 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