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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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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홈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지원 > 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란?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이용대상

  •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 원장(연간 최대 10일)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 보조교사, 교사 겸직 대표자는 미지원))

지원기간 : 연중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사전신청 긴급신청 및 유휴인력신청
신청기간 전월 1일~10일 상시접수
신청방법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어린이집지원>대체교사지원>대체교사지원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으로 신청서 회신(담당자:최용심)
(우선순위 및 선착순 마감)

대체교사 현황

대체교사 현황
구분 공무직 및 기간제
대체교사
뉴딜일자리
대체교사
근무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8시간
(09:00~18:00)
6시간
(09:00~16:00)

신청사유 및 지원일수

신청사유 및 지원일수
사전신청 긴급신청 유휴인력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지원사유 지원일수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최대 10일)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사전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지원
(예시-
신학기 적응기간 등)
기관당
10일
(신청
현황에
따라
변경될

있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
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연가 1~10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알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긴급수술,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국가건강검진 1일
모성보호 난임치료 1일
유산 5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지원
회당 1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1일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 사전신청의 경우 지원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확정됩니다.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지원
사유
병가
(본인 질병)
보수교육
(직무, 승급교육만 해당)
본인 결혼 국가건강검진
추가
제출
서류
(택1)
- 진단서(소견서)
- 진료 예약 확인 서류
- 교육비 영수증
- 교육신청 확인 서류
- 청첩장
- 예식장 계약서
-건강검진 안내서 (우편물 등)
  • 긴급신청의 경우 지원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이용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추가 제출서류
지원
사유
가족상 병가
(본인 질병, 사고)
아동학대
후속조치
모성보호
추가
제출
서류
(택1)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진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시청공문 -진료확인서
-영유아예방접종 기록
-건강검진결과서
-입원확인서
-코로나 관련 병가 보건소 문자 또는 서류

지원 우선순위

  • 보육사업안내 지원사유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순위-보수교육, 2순위-연가, 3순위-예비군 훈련, 건강검진)
  • 우선순위
    • 기관별 우선순위 : 보육교사 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 교직원별 우선순위 : 장기근속 보육교사
  • 유휴인력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지원 횟수가 적은 어린이집
    • 2순위 : 보조교사 없는 어린이집
    • 3순위 : 보육교사 5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신청시 유의사항

  • 특정시설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어린이집 당 월 2주 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일시기에 한 어린이집에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안내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신청의 경우, 유휴 대체교사 인력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휴인력 지원의 경우, 당일 긴급사유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허위 신청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허위신청
지원중단
사례
① 신청한 보육교사가 대체교사 지원 중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②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를 신청한 경우
③ 신청 교사를 임의로 바꾸는 경우
④ 사업의 목적과 다른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⑤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지 않고 지원받을 경우
⑥ 긴급지원을 받은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패널티
적용
① 적발 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 회기 신청 모두 취소
② 1회 적발 시 : 3개월간 대체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③ 2회 이상 적발 시 : 당해년도 신청불가

문의전화

  • 859-4609, 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