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
평가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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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란?
- 어린이집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제외)
-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운영체계
- 준비 : 어린이집 상시자체점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컨설팅
- 대상 선정 및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2차), 어린이집/지자체 대상확인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어린이집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
- 현장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종합평가 : 한국보육진흥원 소위원회 → 종합평가위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개별통보, 소명심사위원회 소명심사 , 한국보육진흥원 소회원회 → 종합평가귀원회 등급조정 및 결정
- 결과공표 : 보건복지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평가 후 관리
- 어린이집
- (A-B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C-D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컨설팅) C·D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
- 보건복지부 최하위 등급 조정
- 어린이집
평가지표
-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 영역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 영역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 영역3. 건강‧안전
- 영역4. 교직원
평가제컨설팅이란?
- 평가제 준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평가제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제 컨설팅은 현장방문 컨설팅, 센터 방문 컨설팅, 교육,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제컨설팅내용
- 방문지원 컨설팅
- 운영형태: 어린이집 방문지원 컨설팅, 센터 내방 컨설팅
- 지원방법: 1,2차 현장방문
- 이용방법:
평가제 컨설팅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팩스 (063-859-3198) 또는 이메일(ischildcare@korea.kr) 발송 → 담당자 일정 확인 후 개별 안내 → 컨설팅 일정확정
평가제 컨설팅 신청서 다운로드
- 평가제 교육
- 운영형태: 대집단 지표교육, 소집단 워크숍
- 운영횟수: 연3회
- 이용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을 통한 사전 교육접수 → 교육진행 → 수료증발급
- 평가제 상담
- 운영형태: 온라인 상담, 유선상담
- 이용방법: 문의사항 이메일(ischildcare@korea.kr)발송 또는 전화상담 (063-859-4601, 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