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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가 운영하는 놀이체험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놀이체험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수준에 적합한 놀이체험시설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놀이체험실에서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 및 인솔교사를 말한다.
3. 영유아라 함은 만 5세 이하의 유아를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놀이체험실 이용을 위한 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놀이체험실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놀이체험실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 대상 및 신청)
모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며, 이용일 1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예약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인원에 한해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제5조(이용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
2. 음주자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3.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4.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놀이체험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제6조(휴관)
센터장이 명하거나 놀이체험실 환경구성, 방역, 휴무일 등 이용이 불가할 때는 휴관할 수 있다.

제3장 개인 및 기관 이용 방법

제7조(놀이체험실 개인 이용)
1.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청자가 이용 할 수 있다.
2.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일 전까지 센터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차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놀이체험실 이용시간 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8조(체험학습실 기관 이용)
1. 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의거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3.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전까지 센터로 취소 신청을 해야하며,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차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기관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인솔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인솔교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이용료

제9조(이용료)
1. 이용자는 개인 회당 2,000원/인, 단체 회당 1,000원/인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로서 한부모가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으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④「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한 자
⑤「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다문화가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
⑥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로 고유번호증 또는 인가증 사본을 제출한 기관
3. 이용료 납부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요청 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0조(환불 규정)
1. 개인이나 기관의 귀책에 의해 이용을 취소할 경우, 체험실 이용 전에는 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급하고, 체험시설 이용 후에는 환급하지 아니 한다. (단, 이체수수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부담한다.)
2. 환불 신청은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 후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준용)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본 약관은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운영 하는 공연장 대관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대관이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란 공연장 운영주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본 약관을 인정하고 대관자의 대관승인을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단체를 말한다.
4. 대관료란 사용자가 시설 및 부대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운영 상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센터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 및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대관의 범위)
1.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대관자가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부대설비는 공연장을 대관 사용 할 경우에 한하여 대여한다.
① 대관시설 : 대강당(176석), 다목적교육실(30석) 및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
② 부대설비 : 조명, 음향, 영상 등 관련 시설의 공연장비
2. 대관자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5조(대관의 종류)
1. 대관은 대관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기대관 :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단 지정된 시기 이후의 대관은 대관자와 별도 상의할 수 있다.
② 수시대관 : 공연장의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2. 대관은 대관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과 부대설비를 사용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② 리허설대관 : 공연 전 또는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③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를 위한 대관
④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제2장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1. 회원가입 대상자는 익산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관기관(단체)에 한한다.
2. 회원가입 대상자는 센터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센터에서 제시하는 이용 운영약관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센터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하고, 제출 및 제시한다.
④ 대관료 면제대상은 익산시청 및 국가기관의 경우에 한한다.
3. 회원의 자격기준은 본인 가입 당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1년이 경과 후 재가입 의사가 있을 경우 연회비를 재 납부해야 한다.
4. 재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시설정비,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센터가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연장은 센터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전대가 불가하며 대관기간 동안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대관 후, 시설의 일부가 훼손되어 변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회원이 부담한다.
5. 대관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6. 공연장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7. 대관자는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1. 대관자는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대관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등록된 정보가 허위인 경우
④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2.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회원탈퇴신청서 접수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대관신청

제10조(대관신청)
1. 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관 신청 시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대관신청 후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설비 사용신청서로 갈음한다.
3. 대관에 필요한 서식을 대관자가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11조(대관 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한 종교의 포교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대관신청 후 대관 취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
하는 경우

제12조(대관신청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승인 후, 제5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 본 약관이 정한 기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 본 약관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5.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4장 대관승인 및 대관료

제13조 (대관승인)
1. 대관승인은 대관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대관자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 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대관료)
1. 대관료는 익산시보육조례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2. 사용자는 대관료를 대관신청 후 다음날까지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최초 신청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대관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추가 신청을 해야 하면 이에 발생되는 추가 대관료는 추가 신청 후 다음날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4. 국가 또는 익산시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대관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다른 사용료를 반드시 대관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②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반환)

제5장 변경금지

제15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1.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2. 대관자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에 대하여는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다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1. 사용자가 대관 시설 및 부대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외부 설비를 반입할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 하에 설치하며, 시설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한 후 대관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귀를 지연할 경우 대관자는 설치된 설비를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대관자가 철거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는 대관 운영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본 약관은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람뜰프로그램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가 운영 하는 자람뜰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람뜰프로그램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자람뜰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 및 인솔교사를 말한다.
3. 영유아라 함은 만 5세 이하의 유아를 말한다.
4. 이용료라 함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에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람뜰프로그램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자람뜰프로그램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이용에 관한 사항
모든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며, 사전에 홈페이지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을 가진 자
2. 음주자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3. 기타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4.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자람뜰프로그램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제6조(휴관)
센터장이 명하거나 자람뜰프로그램 환경구성, 방역, 휴무일 등 이용이 불가할 때는 휴관할 수 있다.

제3장 개인 및 기관 이용 방법

제7조(자람뜰프로그램 개인 이용)
1.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다른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다.
2.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전까지 센터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차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3.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프로그램 운영시간 전후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8조(자람뜰프로그램 기관 이용)
1. 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의거한 아동 대 교사 비율을 준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이용료를 입금하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3.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최소 1주일 전까지 센터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하며,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차후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 기관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5. 인솔교사는 영유아의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인솔교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이용료

제9조(이용료)
1. 이용자는 회당 10,000원/인의 이용료를 납부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로서 한부모가정증명서를 제출한 자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으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④「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제출한 자
⑤「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다문화가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
⑥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로 고유번호증 또는 인가증 사본을 제출한 기관 3. 이용료 납부는 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요청 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0조(환불 규정)
1. 개인이나 기관의 귀책에 의해 이용을 취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 전에는 기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환급하고, 프로그램 이용 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단, 이체수수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부담한다.)

이용료 징수안내표
이용료 징수기간 내용
이용료 징수기간 1월이내 총 이용시간의 1/3 경과 전 이용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이용시간의 1/2 경과 전 이용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이용시간의 1/2 이후 미환급
이용료 징수기간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딸 산출된 이용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이용시간은 이용기간 중의 총 이용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환불 신청은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및 통장사본 제출 후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준용)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본 약관은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운영 하는 장난감 대여점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이용조건, 절차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장난감 대여점이란 회원 가입자에게 센터의 장난감을 대여하는 곳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 대여점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로서 장난감 대여점에 개 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등록 및 연회비 납부를 완료하여 대여점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대여물품이란 회원이 대여한 장난감, 장난감 보관용 주머니, 장난감 설 명서, 장난감 이름표, 이름표 고리를 총칭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장난감 대여점과 센터 홈페이지에 고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센터는 운영 상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 센터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장난감 대여점과 센터 홈페이지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 일까지 공지한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 및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가입

제4조(장남감대여점 이용) 
1. 대여점의 이용시간은 월~토요일 10시부터 17시 00분까지 이다.
2. 일요일과 공휴일 및 센터 휴관일은 이용이 불가하다.
3. 소독 및 청소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정기간에 휴관하며 기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일 이전에 공지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1. 회원가입 대상자는 이용일 현재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대로서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와 익산시 소재 직장을 둔 자에 한한다. 세대별로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한 세대 당 2회 이상 가입하는 것은 제한된다.
2. 회원가입 대상자는 대여점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고 연회비 20,000원을 납부한 후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센터에서 제시하는 이용 운영약관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센터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하고, 제출 및 제시한다.
④ 연회비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3. 회원의 자격기준은 본인 가입 당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1년이 경과 후 재가입 의사가 있을 경우 연회비를 재 납부해야 한다.
4. 재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5.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대여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2. 회원은 대여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시설 및 장난감 소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장난감대여점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여물품은 센터의 재산으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대여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 동안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모든 물품은 실내에서만 이용가능)
5. 대여기간을 지정일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여정기기간을 부여하고,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대여물품 이외의 비닐봉투, 부속 등의 물품의 미반납 기간도 연체기간에 포함)
6. 대여물품을 대여 받은 후, 물품의 일부가 분실 또는 훼손되어 변상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모두 회원이 부담한다.
7. 대여물품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고장, 파손, 분실된 경우 회원이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우선으로 한다.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변상하도록 한다.
8. 대여물품은 3회 이상 파손 및 분실할 경우 회원자격이 3개월간 정지된다.
9. 대여물품의 사용제한 연령을 준수한다.
10. 대여물품을 대여 받은 후 발생한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11. 대여점 이용 시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회원은 대여점에 보호자 없이 영유아만 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12. 대여점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13. 대여점은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1. 대여점은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② 장난감대여점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등록된 개인정보가 허위인 경우
④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⑥ 가입기간 중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⑦ 대여점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⑧ 같은 세대원(조부모, 부, 모 등)이 각각 등록한 경우
⑨ 가입 후 익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익산시 소재 직장근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2.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회원카드 반납 및 연회비 반납 신청서 접수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연회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연회비 환불규정
구분 규정
가입 후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100% 환불
가입 후 대여 횟수가 1회인 경우 50% 환불
가입 후 대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환불 불가

4. 제1항에 따라 회원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대여 서비스 이용

제9조(대여신청)
1. 회원은 장난감대여점을 직접 방문 대여가 원칙이나, 회원이 위임한 대리인에 한해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회원은 대여점에서 지정한 대여물품에 대해서만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리인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으로만 제한되며, 대리인에 한해 회원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 및 대여 기간)
1. 대여는 회원 1인당 1회 2점으로 월 4회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2. 대여기간은 대여물품 1점당 14박 15일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여 연장은 불가하다.
3. 타 회원의 대여 기회 제공을 위해 반납 후 4주 이내에 동일한 품목으로 대여할 수 없다.
4. 회원은 담당자와 함께 대여물품 구성품의 개수 및 상태,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
5.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제11조(반납) 
1. 반납은 회원 본인 반납이 원칙이며 택배 등 위탁 반납은 불가능하다.
2. 회원의 위임한 대리인의 반납의 경우 반납은 가능하나 대여물품의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 회원은 담당자와 함께 물품의 내용과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한다.
4.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다음 날을 반납일로 지정한다.

제12조(연체)
1. 연체 시 휴관일을 포함한 연체일수 만큼 대여물품 1점당 연체료(500원 * 연체일수)가 부과되며, 3회 연체 시 30일간 대여정지, 총 연체누적일이 30일 이상인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한다.
2. 대여물품의 일부 부속품을 미반납한 경우에도 반납예정일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제13조(배상)
1.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대여점은 그 상태에 따라 발생한 변상가격을 해당 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며,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한다.
2.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대여점은 해당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회원은 대여물품 구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물품 분실 파손 변상규정
구분 규정
구입 1년 미만 구매가격의 10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7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50% 변상
구입 3년 이상 ~ 4년 미만 구매가격의 30% 변상
구입 4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3.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 기한은 7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대여물품이 수리 중일 경우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 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대여물품의 이름표나 보관용 주머니가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해당 회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회원은 지정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6. 회원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비 5,000원이 부과된다.

제14조(준용)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본 약관은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