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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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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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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안내

  •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존비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고 조리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임면 된 조리원
    (겸직 또는 취사 보조 등 제외)

지원기간 : 2022년 2월~12월(11개월)

  • 조리원 1인당 연 3일
  • 근무시간 : 주중(주말, 공휴일 제외) 09:30~14:00

신청사유 및 지원일수

  • 전월 1일~10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전월 1일~10일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어린이집지원>대체조리원 지원>대체조리원신청)를 통해 신청

지원사유

  • 사전신청 : 연가, 국가건강검진, 병가
  • 긴급지원 : 가족상, 질병 및 사고 등
  • 유휴인력 :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지윈되나 당일 긴급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우선순위

  • 현 어린이집에서 장기 근속한 조리원

신청 시 유의사항

  • 2022년 신규시범사업으로 대체조리원이 1명 근무합니다.
  • 신청방법, 지원기간, 지원사유, 우선순위 등은 시범사업이 끝난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관이나 조리원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어린이집당 월 1회 이상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긴급지원 또는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대체조리원 신청서 및 인수인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과 지원내용이 다른 경우 또는 대체조리원 지원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