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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2/25/
  • 조회수 : 1233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2016.1.12.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주요 변경내용]




 


○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변경
    - 보육필수 등 6개 영역 → 교사인성 등 3개 영역




 


○ 대면교육 강화
    - 대면으로 수업이 필요한 교과목 지정(9개)
    - 대면교과목 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 시험 의무화




 


○ 보육실습 기준 강화
    -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 → 6주 240시간으로 확대
    -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 진행


 


 


 


 


 


[적용시기]




 


보육교사 2급
    -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은 2017.1.1. 이후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보육교사 3급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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