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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1063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4.9.29.] [대통령령 제25642호, 2014.9.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
 
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
 
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
 
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
 
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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