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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170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 [보건복지부령 제149호, 2012.8.3, 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02-2023-80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년도 수행 실적 및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
 
터(이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②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년도 수행 실적 및 해당 연도 업무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및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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