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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제도 변경사항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3/
  •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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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시행 후 주요 변경사항  주요 지표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신호기 통학로  보도미설치1834개소 불법 노상주차장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제한속도 40Km  이상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노인 일자리 인력 (보호구역 교통지원 봉사) 통학버스 신고대상 현재 5% (820대) 61% (17590개소) 보도 등 설치 892개소 보행자 우선 통행권 없음 281개소 4354면 ※2019년말 기준 59개소 폐지 911대 588개소 일반도로의 2개 (승용차 기준 8만원) 16789개소 4종 (소화전 교차로 정류장 횡단보고) 19000명 5개 법률 6종 시설  앞으로(2022년) 100%(설치 부적합 지역 제외) ※2020년 1500대 설치 100%(설치 부적합 지역 제외) ※2020년 2200개소 설치 100개소 추가 (학교부지 활용, 연30~35개소) 100개소 추가 (보행 친화적 포장,연30~35개소) ※보행자 통행 우선권 부여 제로화 3234대(+2323대) 모든 도록 30km로 단계적 하향 조정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18155개소 (1366개소) 5종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36000명 (+17000명) 11개 법률 18종 시설 (+12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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