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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언어발달 막는 ‘선천성난청’…조기발견 신호 기억하세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5/03/
- 조회수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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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언어발달 막는 ‘선천성난청’…조기발견 신호 기억하세요
작은 소리 반응여부, 옹알이 등 세심한 관찰 필요
언어·두뇌발달에도 영향…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
태어날 때부터 귀가 잘 안 들리는 선천성난청은 언어와 두뇌발달에도 영향을 미쳐 조기진단·치료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비단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가 잘 안 들리는 선천성 난청도 적잖기 때문. 출생 직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난청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후에도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까닭이다.
선천성 난청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SLC26A4, GJB2, OTOF 유전자 변이에 의해 선천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이밖에 조산이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특정감염병, 약물 노출, 소음환경 등 환경적 요인도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선천성난청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아이가 작은 소리에 잘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일 생후 3~4개월이 지나도 아이가 큰 소리에 놀라지 않거나 1살 이후에도 엄마, 아빠 같은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 또래보다 언어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린 듯하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재 교수는 “선천성난청은 언어습득 지연과 의사소통장애를 초래해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력 선발검사 후에도 아이의 청력상태를 세심하게 살펴 문제 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난청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경도 난청(25~40dB)의 경우 언어 발달 상태에 따라 보청기 착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등도 난청(41~55dB) 이상의 경우 보청기 착용이 필수적이다. 고도 난청(71~90dB)에 해당할 때는 인공와우수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세 미만의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 환자가 최소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는데도 청능(든는 힘) 발달이 진전되지 않을 때, 1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가 보청기 착용 후 시행한 어음 변별력 또는 문장 언어 평가 검사에서 50% 이하의 점수를 받았을 때 인공와우 수술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승재 교수는 “특히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 청각재활기기 착용시기는 아이의 언어와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아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는 생후 6개월~만5세로 조기에 청각재활을 시작할수록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선천성난청은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수적이다. 아이가 작은 소리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한 살이 지나도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권장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청각재활기기 착용과 함께 언어와 발음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인공와우를 착용한 경우 지속적인 청각훈련과 언어평가를 통해 적절한 발달을 유도하는 한편 소리 출력을 개별적으로 최적화하는 ‘매핑’ 과정을 통해 소리를 더 명확하고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교사는 아이가 또래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청각재활기기 착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며 꾸준히 재활치료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 선천성난청 예방을 위해 부모는 임신 중 풍진이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이독성 약물복용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최근에는 소아 인공와우 조기수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소아 인공와우수술의 급여대상은 양측 심도 이상의 난청을 겪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환아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를 착용했음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국내 의료진이 9개월 미만에서 인공와우수술을 시행한 경우와 더 늦게 시행한 경우의 수술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조기수술군에서 언어발달 수치 중 수용언어발달이 유의하게 향상됐으며 오직 이 군에서만 수용언어가 2세 이전에 정상청력을 가진 아이들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 나이에 수술을 고려할 경우 수술 합병증 등으로 수술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후 9개월 미만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아에서 수술 자체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구를 주도한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는 “선천성난청 환아들이 청각 재활과 두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언어 발달 저하와 함께 영구적인 두뇌 발달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9개월 미만 영아에게도 인공와우수술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이 확인된 만큼 국내 인공와우 보험급여 대상자 기준에도 추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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