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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증에 구하기 힘든 편의점 감기약 알고 보니 성분이 다르다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3/30/
  •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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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코로나19 상비약으로 알려진 해열 진통제와 감기약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약은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는데 구입처에 따라 제품명과 포장단위, 성분 등이 달라 이를 제대로 알고 복용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편의점과 보건진료소, 특수지역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안전상비의약품은 8개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해열 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 등 총 13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 중 일부는 제품명과 포장단위, 성분에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과 차이가 있다.
포장단위를 보면 한국얀센이 판매하는 타이레놀정 500mg은 약국에서는 10정과 대용량 제품인 30정을 판매하지만 편의점에서는 8정으로만 판매한다.
대한약사회 측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모두 하루분으로만 판매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손상 등을 고려해 일일 최대 복용치를 4000mg으로 제한하고 있어 편의점에서는 8정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 500mg(8정)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 500mg(10정)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 500mg(8정)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 500mg(10정)

대웅제약의 베아제정도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 주성분의 일일 최대 복용치를 고려해 편의점에서는 3정 제품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반면 약국에서는 약사 지도 아래 10정부터 100정, 500정 등 대용량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독의 훼스탈골드정은 편의점 전용 제품으로만 제조되고 있다. 한독의 훼스탈플러스정은 편의점에서는 6정 제품이, 약국에서는 10정 제품이 판매된다.

붙이는 파스 2종도 편의점에서는 4매 단위로 판매되고 있다. 약국에서는 대형 기준 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는 8매,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제일쿨파프는 5매 단위로 판매된다.

감기약 2종도 편의점과 약국에서 제품명과 성분을 달리해 판매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동화약품의 감기약 '판콜A' 내복약은 약국에서는 '판콜S' 내복약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판콜A와 판콜S의 1병당 용량은 30ml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판콜A는 1박스당 3병이 들어 있고 판콜S는 5병이 들어 있다.

판콜A와 판콜S는 주성분도 다르다. 주성분 중 아세트아미노펜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카페인무수물은 성분과 용량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판콜A는 거담제인 구아이페네신이 80mg 들어 있는데 반해 판콜S는 83.3mg으로 용량이 좀 더 높다. 또 판콜A는 기침 증세를 완화시키는 펜톡시베린시트르산염 15mg과 비충혈제거 작용을 하는 페닐레프린염산염 10mg이 들어있는데, 판콜S는 기침 억제와 기관지염 완화 효능이 있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이 17.5mg 들어 있다.
▲판콜A(편의점)와 판콜S(약국)
▲판콜A(편의점)와 판콜S(약국)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동아제약의 감기약 판피린티정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과 제품명, 제형, 성분이 모두 다르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판피린티정은 흰색의 장방형 정제다. 반면 약국에서는 판피린큐액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액상형이다.

성분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과 카페인무수물은 성분과 용량이 모두 동일하다. 다만 판피린티정에는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이 2mg 들어있는데 판피린큐액은 2.5mg으로 용량이 좀 더 높다.

또 판피린큐액에는 판피린티정에 들어있지 않은 성분 4개가 들어 있다. 기관지염을 완화하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18mg, 거담 작용을 하는 구아이페네신 42mg과 티페피딘시트르산염 10mg, 화학보존료인 벤조산나트륨 12mg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과 성분·효과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나 의약품 구매 편리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와 약국가는 약물 오남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잘못된 인식으로 오남용한 경우도 문제다.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구입처별로 갈리게 되는데 약국은 약사와 제약사가 지게 되지만 편의점은 불분명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비약 대란이 일면서 오남용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컨트롤이 어렵다 보니 정부 조치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모씨는 "소비자들은 통상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의약품을 구분하지 못한다. 제품 성분도 마찬가지다. 성분이 아닌 적응증만 보고 복용하는 일이 잦다. 그러나 오남용 가능성과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 없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을 늘리는 시도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동화약품의 까스 활(活)이 단적인 예다. 까스 활은 소비자들로부터 일반의약품인 활명수 또는 까스활명수-큐액 등으로 오인 판매되고 있다.
▲까스 활(편의점 의약외품)과 까스활명수-큐액(약국 일반의약품)
▲까스 활(편의점 의약외품)과 까스활명수-큐액(약국 일반의약품)

까스 활과 활명수, 까스활명수-큐액은 성분부터 다르다. 까스 활의 주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육계와 건강(말린 생강)인 데 반해 활명수는 한의학에서 위통을 다스리는 약재로 쓰이는 현호색과 정향을 함유하고 있다. L-멘톨도 까스 활은 2.5mg인데 활명수는 21.0mg으로 8배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까스활명수-큐액은 귤껍질 추출물이라 할 수 있는 진피를 활명수보다 100mg 더 많은 250mg를 함유하고 있다. 까스활명수-큐액의 L-멘톨은 16mg으로 까스 활보다 6배 더 많다.

동국제약 마데카솔도 편의점과 약국 제품간 성분이 다르다. 편의점에서는 마데카솔연고(8g)가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고, 약국에서는 마데카솔케어연고(6g, 10g)가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센텔라정량추출물이 10mg 들어 있는데,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데카솔케어연고에는 항생제 성분의 네오마이신황산염이 3.5mg 추가로 들어 있다.

동아제약의 자양강장제 박카스도 편의점과 약국간 제품 성분 함량이 다르다. 편의점에서는 박카스F, 약국에서는 박카스D로 판매된다. 박카스F의 타우린은 1000mg인데 박카스D는 2000mg으로 두 배 더 많다. 박카스F에는 또 위장관운동 활성 성분인 DL-카르니틴염산염이 100mg 들어 있는데 박카스D에는 DL-카르니틴염산염이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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