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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5/11/
  •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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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교통부.경찰청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안전 단속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법률은 *운전자격 강화 *처벌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가 정착 될 수 있게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유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에정이다.


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학교, 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업체(15개사) 애플리케이션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을 실시해 민.관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Queen 김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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