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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4/
  • 조회수 : 26

첨부파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9일 수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반품·보상 조치는 지난 3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되어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LMO 확인,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 조치(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3.3.26) [바로가기]


 


 


 


 


 


<반품·보상 방법>


 


 


◆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 가능합니다.


  - (소비자·소매상) ①호박을 구매하신 곳(구매처) 또는 ②가까운 대형마트*에 가시면 영수증 없이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 롯데마트(112곳), 이마트(158곳), 하나로마트(2,236곳), 홈플러스(466곳)


 


  - (식자재업체·중간상인*) 농산물을 구매하신 도매상으로 가시면 영수증 없이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주키니 호박을 구매한 경우


 


 


 ① (반품장소) ①소비자·소매상*: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


                  ②식자재업체·중간상인: 농산물을 구매한 도매상


    * 1 box 이상은 농산물을 구매한 해당 도매상으로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② (반품기간) ‘23.3.29(수) ~ 4.2(일)


 


 ③ (반품 확인 방법)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 가능


   * 상품이 없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음


 


 ④ (보상기준) ①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②1,000원/개* 현금 등 보상


   * 반품 물량이 많아서 갯수 파악이 어렵거나 박스(box)인 경우 중량(kg) 단위로 2주간 중간도매가 평균 적용(3.26 기준 2,200원/kg)


 


 ⑤ (폐기방법) 당해 업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별도 마련 예정)


   *「유전자변형생물체법」따라 적절한 방법


 


 ⑥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부정불량신고센터(1399)


 


자료출처:소비자24


(주키니 호박 반품, 이렇게 하세요! | 안전정보 | 안전정보 | 상품·안전정보 | 소비자24 (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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