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자료실

센터안내 비주얼 이미지

안전정보

홈 > 정보자료실 > 건강,영양,안전 > 안전정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15/
  • 조회수 : 17

첨부파일 :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 시설



[격리통보]


- 현행 : 대상자 개별통보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기간]


- 일반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재택치료자 동거인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7일 추가격리


• 조정안(2.9. 시행)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현행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조정안(2.9. 시행)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


- 검사


• 현행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격리해제 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미완료자) 격리해제 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조정안(2.9. 시행)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시점


• 현행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조정안(2.9. 시행) : 7일차 24:00 (=8일차 0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