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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튀고·삼키고… ‘손소독제’ 사고 주의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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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작년 위해사례 69건 접수


어린이 50.8%. 안구사고 72.8% 최다


 


A(6)군은 가게의 선반 위에 있던 손소독제를 사용하다가 눈에 튀는 바람에 각막에 화학화상을 입었다. 또한 B(1)군은 집에 있던 튜브형 손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의 통증을 일으켰다.


코로나19로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손소독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사례의 절반 이상이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해 어린이의 손소독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2020년 손소독제 관련 위해사례는 총 69건으로 전년(4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연령별 현황(연령 확인 가능한 63건 대상)에서는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비율이 50.8%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1~3세의 영아의 비중이 23.8%로 가장 높았다. 사고 신체부위(위해부위 확인 가능한 55건 대상)에서는 안구가 7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화계통(식도, 위장, 대장)이 20%로 뒤를 이었다. 손소독제 사고의 90% 이상이 소독제가 눈에 튀거나 삼켜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생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손소독제 제조·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용기의 내용물(손소독제) 배출 부분 개선(배출 위치와 각도 변경)과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 강화 등을 권고했다.


-출처 : 경남신문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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