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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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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은 1일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직원의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가 실시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의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거듭 안내했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해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둘째,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셋째,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따른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해 기타 타법에 따른 조문 및 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사고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의 책임소재와 감염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규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광주매일신문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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