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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1095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5.9.19.]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5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
 
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
 
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
 
의 직원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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