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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1594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4.9.29.]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2014.9.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2.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
 
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위탁보호를 하려는 사람은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
 
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인 자녀는 제외한다)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
 
내일 것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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