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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139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
 
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2.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
 
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
 
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
 
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
 
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
 
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
 
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정기·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
 
이에 대한 교육·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보호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
 
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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