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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147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2.8.5] [대통령령 제24016호, 2012.8.3, 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93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 현황 및 복지 욕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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