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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175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2013.3.1] [법률 제11627호, 2013.1.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
 
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장애아동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후견인, 장애아동을 보호·양육·교
 
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아동을 보호·감독하
 
는 자를 말한다.
 
 
3. "장애아동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의료비지원, 보육지원, 가족지원 및 장애아동의 발달에 필
 
요한 지원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지원 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이하 "복지지원 이용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
 
 
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지원
 
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
 
다)된 증표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대체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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