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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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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 및 위탁보육제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이 30퍼센트 이
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집 변경인가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변경인가
사항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