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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04/
  • 조회수 : 802
32
아동복지법
 
법 전문개정 2004. 3. 22
 
 
시행령 일부개정 2004. 7. 30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4. 7. 30
 
 
 
32-1. 아동복지시설의 정의 및 종류
 
 
○ 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
 
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
 
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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